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경위와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 117건을 추가 공개한다. 지난 5월 51건을 처음 공개한 데 이어 판결이 확정된 사건뿐 아니라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 공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민 누구나 사업장 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재해조사보고서 117건을 추가 공개했다고 밝혔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 전문가가 재해 경위와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해 작성하는 보고서다.
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재해조사보고서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업종·기업 규모·지역·재해 유형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117건은 2023년 발생 사건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다. 노동부는 지난 5월27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앞서 2024년 발생한 판결 확정 사건의 보고서 51건을 먼저 공개했다. 당시 노동부는 2023년 발생 사건의 판결 확정 보고서도 연내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 공개된 51건의 보고서는 공개 이후 4개월 만에 누적 조회수 5만회를 넘어섰다. 건당 약 1000회가 조회된 것으로, 노동부는 현장에서 재해 예방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대상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 6월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 대상에 포함됐으며, 법 시행 이전 발생 사건의 보고서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뿐 아니라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도 단계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의 구체적인 발생 과정과 원인을 현장에 공유해 동종·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 방식도 바뀐다. 노동부는 앞서 보고서에 재해의 기술적 원인이나 안전보건법령 위반 여부뿐 아니라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관리 방식과 안전 의식 등 구조적 원인까지 포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장관은 "현장의 기업들이 실제 중대재해 사례를 통해 동종·유사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해조사보고서를 적극 공개해 나가겠다"며 "공개된 보고서를 통해 우리 지역, 우리 업종의 재해 사례를 확인하고 이를 유해·위험요인 발굴·개선에 활용한다면 분명 높은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