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개발한 AI(인공지능)로 화학물질의 독성 자료를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DB)화 하는 기술에 대해 국제 특허가 추진된다. 정부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 등과 위해성 평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에 활용되는 유해성 자료를 AI가 자동으로 수집·추출해 DB로 구축하는 기술에 대해 국제 특허를 출원한다고 7일 밝혔다.
위해성평가는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해 위험한 정도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유해성 확인, 용량-반응평가, 노출평가, 위해도 결정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각 과정별로 방대한 국내외 자료를 직접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한 해에 수행할 수 있는 물질의 수가 제한적이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평가의 첫 단계인 유해성 확인을 AI로 자동화한 것이다. 국내외 보고서 조사와 수집부터 유해성 자료 자동 추출, DB 구축까지 AI가 자동으로 수행한다. 평가자가 AI가 추출한 자료를 즉시 원문과 대조할 수 있서 신뢰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기술을 적용한 시범 모델(ATOM)을 개발해 유럽연합 위해성 평가보고서 등 주요 자료원으로부터 유해성 자료 수집·추출에 적용하고 있다. 2030년까지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자동화해 물질당 평가 소요 시간을 기존 대비 70% 이상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AI를 활용한 위해성 평가 자동화 성과를 바탕으로 네덜란드, 독일, 미국 등 10개국 정부와 OECD, 유럽연합 등과 협력해 위해성 평가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김수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방대한 유해성 자료로부터 신속하고 일관된 정보를 자동으로 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현재 연간 약 15종 정도의 평가 물질 수를 앞으로는 3배 이상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