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오는 31일 요소수와 주사기 등에 대한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종료한다. 중동 전쟁 이후 불안했던 수급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추가 연장 없이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재정경제부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폭리 목적의 매점·판매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해 왔던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오는 31일자로 종료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다음달 1일부터 해당 고시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금지와 관련 보고·단속 등 특별조치도 종료한다.
정부는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수급 불안에 따른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27일부터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했다. 주사기·주사침에 대해서도 지난 4월14일부터 고시를 시행해 과도한 물량 보유와 판매 기피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해 왔다.
그간 정부는 요소수·요소에 대해 3월 고시 이후 세 차례, 주사기·주사침은 지난 4월 고시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결정했다.
정부는 최근 요소수와 주사기 등의 수급 및 가격 동향, 국내 생산·수입 여건, 유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내 수급상황이 양호하고 시장교란 행위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추가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했다.
현재 요소수·요소의 경우 지난 5월 중국의 수출쿼터 배정으로 수입 여건이 개선되고 국내 재고도 4~5개월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주사기·주사침도 지난 6월부터 제조업체의 재고량 증가 등 공급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재경부는 "고시 종료 이후에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요소수 및 주사기 등의 수급·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향후 대내외 공급 여건 변화 등으로 수급 불안이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필요한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