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팔던 설계사가 일부러 '쾅' 4.9억 타냈다…보험사기 29명 무더기 제재

보험 팔던 설계사가 일부러 '쾅' 4.9억 타냈다…보험사기 29명 무더기 제재

김미루 기자
2026.10.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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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지인들과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 29명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 종사자 29명에 대해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 제재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험설계사가 28명, 손해사정사가 1명이다. 금융위는 지난 8월26일 청문을 거쳐 이달 16일 제재를 의결했다.

제재 수위별로는 등록취소가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업무정지 180일은 7명, 업무정지 90일은 3명이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내용을 조작한 사례가 16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허위입원 5명, 진료기록 조작 4명, 허위·과다진단 2명, 고지의무 위반 1명, 기타 1명 순이었다.

대표적으로 한 보험업 종사자는 다수의 인원과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접수했다. 이를 통해 8개 손해보험사에서 총 4억8948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해 등록이 취소됐다.

질병을 과장해 입원한 뒤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는 수법도 적발됐다. 한 종사자는 실제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태가 심하지 않았는데도 6개 보험회사에서 989만원을 가로채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발병 사실이 없는데도 통원치료를 반복하며 피해사실을 과장하는 식으로 8개 보험회사에서 4728만원을 편취한 종사자도 등록이 취소됐다.

단순 포경수술을 받은 보험가입자에게 질병코드가 기재된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5개 보험사에서 2090만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해당 종사자에게는 업무정지 180일 처분이 내려졌다.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사례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한 종사자는 지병을 앓던 전 배우자 몰래 여러 건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전 배우자가 사망하자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총 4억6746만원을 청구했다. 보험금 편취는 미수에 그쳤지만 업무정지 180일 처분을 받았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 종사자에게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2014년 관련 제재 근거가 마련된 이후 보험사기 연루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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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금융부 김미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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