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수출 한도 110%로 확대…11월부터 조건부 완화

경유 수출 한도 110%로 확대…11월부터 조건부 완화

세종=강영훈 기자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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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서울 만남의광장 주유소를 찾은 운전자들이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5일 서울 만남의광장 주유소를 찾은 운전자들이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국내 석유제품 수급 안정을 전제로 경유 수출제한을 조건부 완화한다. 정유사가 내수 공급 의무를 이행하고 적정 재고를 확보하면 11월 수출 물량부터 전년 동월 수출량의 110% 이내에서 수출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경유 수출제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경유 소비가 줄고 원유 도입 여건도 안정되면서 여유 물량을 수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월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국내 공급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 석유제품의 수출량을 전년 동월 수출량의 100% 이내로 제한해 왔다. 당시에는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원유 도입 차질 우려가 컸다.

그러나 10~11월 원유 도입량을 전년 평균 대비 100% 이상 확보하는 등 원유 수급 여건은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3월 둘째 주부터 10월 셋째 주까지 누적 경유 소비량이 7.2% 감소하면서 충분한 재고가 확보되고 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글로벌 경유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유업계도 수출제한 완화를 요구해 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유 수출 확대 방침을 밝힌 지 8일 만에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X(옛 트위터)에 "국내 의무공급량을 적정하게 줄이고 정유사들의 수출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정유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수출 한도를 전년 동월 수출량의 100%에서 110%로 높이기로 했다. 내수 공급 여건과 전망 등에 따라 수출 물량은 유연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주부터 정유사별 추가 수출 수요를 신청받아 11월 수출 물량부터 적용한다. 산업부 장관이 정유사 등과 협의해 수출 물량 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고시 조항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외국 정부가 공식 서한 등을 통해 유종과 물량, 공급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석유제품 공급을 요청한 경우에도 수출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국익 부합 여부와 국제 제재 저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다만 중동 정세 긴장이 이어지는 만큼 정부는 시행 이후에도 국내 석유제품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수급 악화가 우려되면 즉시 기존 수출제한 기준으로 환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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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훈 기자

Kang Yeong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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