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전현무 KBS 아나운서의 외부 행사 진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내용인즉 그가 한 시계홍보 행사 진행을 맡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진행료'와 '고가의 시계'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 같은 것이 영리행사 진행 및 과다 진행료를 금하고 있는 KBS 내부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탁월한 예능감각으로 각종 예능프로그램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던 전현무 아나운서로서는 뜻하지 않는 '암초'를 만나게 됐다. 전 아나운서는 이에 대해 "잘못 알려졌다"고 일부에 밝혔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아나운서의 행사 진행은 기본적으로 대중이 아나운서에 갖는 신뢰감과 그로 인한 행사 전체에 대한 신뢰감을 고려한 결과다. 행사 주최 측 입장에서는 진행 실력을 떠나 '신뢰'와 '호감'이라는 점에서 아나운서만한 진행자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나운서들이 진행을 맡을 수 있는 행사는 극히 제한돼 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들은 자사 아나운서가 자사 행사나 국가 행사, 공익 목적 행사 외 영리 목적의 외부 행사 진행을 맡는 것을 내부적으로 금하고 있다.
또 공익 행사 진행의 경우에도 일정액 이상의 진행료는 회사에 귀속 시키도록 하고 있다. MBC 아나운서국의 경우는 그 '일정액'을 헤어, 메이크업, 의상, 왕복교통비 정도로 한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KBS 아나운서실의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공익 행사 등의 진행료는 경비포함 200만 원 상한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회사에 반납토로 하고 있다.
아나운서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다. 동일한 행사를 진행하고도 누구는 '그냥 연예인'이기 때문에 거액의 출연료를 받고, 자신들은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거마비'선에서 받고, 더 받아도 회사에 '반납'하니 말이다.
아나운서들이 자사 프로그램 출연 시 수백만 원의 출연료를 받는 연예인 출연자들과 비교, 2만원 안팎의 출연료를 받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무상봉사'에 가깝다.
아나운서의 무분별한 외부 행사 진행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신뢰'도 남발하면 빛을 바랄게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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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규정'만을 내세워 특정 직역에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도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굳이 '논란'이 되지 않을 일을 아나운서라는 이유만으로 '논란'이 되고, 당사자가 피해를 입는다면 '규정' 자체가 과연 현 상황에 맞는지 다시 생각해 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