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영창行' KCM, 제대일 8월4일 연기

[단독]'영창行' KCM, 제대일 8월4일 연기

윤성열 기자
2013.07.29 17:16
KCM / 사진=스타뉴스
KCM / 사진=스타뉴스

군 복무 중인 가수 KCM(강창모 병장)이 예정보다 나흘 미뤄진 다음달 4일 전역한다. 최근 군 복무규율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불이익을 겪게 된 것.

29일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따르면 당초 오는 31일 예정되어있던 그의 전역이 오는 8월 4일로 미뤄졌다. 최근 휴대전화 무단 반입 등의 이유로 '4일 영창' 처분을 받았기 때문.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는 재판 절차를 거쳐 형사 처벌을 받은 구속자들과 같은 장소에서 별도로 구금되고 구금일수만큼 군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소속 부대 관계자는 이날 스타뉴스에 "강창모(KCM) 병장이 정해진 영창 기간 동안 구금돼 반성의 시간을 갖고 부대에 복귀했다"며 "공휴일이지만 예정대로 8월 4일에 재대한다. 예전과 같은 성대한 팬 행사는 없을 것"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근무지원단은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KCM을 포함한 연예병사 8명 중 7명에게 '영창', 1명에게 근신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에 따르면 안마시술로 출입으로 논란이 됐던 세븐과 상추에게는 영창 10일의 중징계가 내려졌으며, KCM을 포함한 5명의 연예병사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무단 반입 사유로 각각 4일의 영창 처분이 내려졌다.

그 간 홍보지원대에 근무하던 연예병사들은 관련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1군단과 3군단 최전방 야전부대로 재배치될 예정이다. 징계 대상 6명은 징계가 끝난 후에 배치할 계획이다.

단 잔여 복무기간이 3개월 이내인 KCM 등 3명의 연예병사 경우,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잔류시켜 남은 기간 일반병사와 같이 복무하게 됐다.

국방부 위용섭 공보담당관 대령은 "이번 징계는 징계위원회와 법무관리관실의 적법성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쳤다"며 "특히 일반병사들과 형평성을 고려해 판단해 공정하고 엄정한 양정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비(왼쪽)과 KCM / 사진=스타뉴스
비(왼쪽)과 KCM / 사진=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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