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플에스·아이덴티티 소속사 모드하우스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공식][전문]

트리플에스·아이덴티티 소속사 모드하우스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공식][전문]

이경호 기자
2025.08.22 12:48
트리플에스, 아이덴티티, 아르테미스./사진=모드하우스
트리플에스, 아이덴티티, 아르테미스./사진=모드하우스

그룹 트리플에스(tripleS), 아이덴티티(idntt), 아르테미스(ARTMS) 등의 소속사 모드하우스가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경고했다.

22일 모드하우스는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SNS상에서 이뤄지는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명예훼손을 적시한 게시물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모드하우스는 "당사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SNS상에서 이뤄지는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명예훼손을 적시한 게시물에 대해 인식하여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또한 "그 중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 307조 1항과 2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한 범죄입니다"라면서 "이에 모드하우스는 온라인, SNS상에서 이뤄지는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명예훼손을 적시한 게시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곧 사내 법무팀을 통해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고 했다.

끝으로 모드하우스는 "혐의자들에 대해 어떠한 선처와 합의도 없을 것이며,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고 했다.

◆ 모드하우스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모드하우스입니다.

모드하우스는 당사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SNS상에서 이뤄지는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명예훼손을 적시한 게시물에 대해 인식하여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중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 307조 1항과 2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이에 모드하우스는 온라인, SNS상에서 이뤄지는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명예훼손을 적시한 게시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곧 사내 법무팀을 통해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모드하우스는 혐의자들에 대해 어떠한 선처와 합의도 없을 것이며,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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