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클럽하우스내 일반식당 들어선다

골프장 클럽하우스내 일반식당 들어선다

문성일 기자
2007.05.07 11:17

건교부, 도시계획시설 규칙 개정..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에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골프장 내 편익시설로 일반음식점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개혁 전략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규제개혁기획단과 협의, 올 하반기 중 도시계획시설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는 골프장의 경우 클럽하우스 내에 현재 매점, 휴게음식점 등 편익시설 대신 일반음식점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일반음식점은 조리를 할 수 있는 모든 음식점을 말한다. 다만, 접대부를 고용하는 유흥음식점은 설치가 안된다.

현행 규정상 골프장이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되는 경우 일반음식점 등 각종 편익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되지만,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편익시설은 매점·휴게음식점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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