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급 "장기어음·대물변제하면 처벌"

하도급대금지급 "장기어음·대물변제하면 처벌"

김정태 기자
2009.01.28 11:30

국토부, 28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시행

앞으로 공공발주 공사에서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사실이 적발될 경우 2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부터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불법 장기어음이나 미분양아파트로 대물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과 하도급자가 수령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확인해 하도급 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직접 점검토록 한 제도이다.

하도급 대금은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하도급자에게 지급되도록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대금 미지급, 지급의무일을 초과하는 불법 장기 어음지급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산하 지방청과 공사, 공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검찰, 감사원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를 통해 불법하도급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다른 공공공사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도 적극 요청키로 했다.

불법 하도급 대금 지급이 확인된 원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부과 후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000만원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정처분을 받은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발주가가 직접 지급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건설관련 협회와 합동으로 하도급 대금지급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불법 하도급대금 행위에 대한 신고는 국토부 및 국토청에 설치, 운영 중인 불법하도급신고센터로 하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단축,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옴부즈만제도 운영과 함께 소규모 복합공사에 대한 전문 하도급업체의 원도급 허용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개념도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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