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청약저축과 예금, 부금 등으로 나뉘어진 청약통장을 하나로 합친 '만능' 청약통장이 나옵니다.
국토해양부는 통장 하나로 공공이나 민간이 짓는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합니다.
청약종합저축은 주택유무나 나이에 관계 없이 가입할 수 있고,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는 이를 해지한 뒤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청약저축금은 매달 2만 원에서 50만 원 이하 금액을 5천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으며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민영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예치금으로 인정됩니다.
새로운 청약종합저툭은 오는 4월부터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