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 주중 발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 주중 발의

김수홍 기자
2009.02.12 20:06

이르면 이번주 중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내일(13일)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주택건설 위축으로 2~3년 뒤 수급불균형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고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 2006년 민간주택에 까지 확대된 바 있습니다.

민간택지와는 별도로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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