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제2롯데월드 건축 추진 과정

[일지]제2롯데월드 건축 추진 과정

송선옥 기자
2009.03.31 11:33

▲95. 11. : 100층(402m) 건축안 제출(롯데→송파구)

▲98. 5. : 국방부 반대로 36층(143m) 건축허가(송파구)

▲06. 2. :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555m건축가능)

- 높이는 당초(’96) 도시설계 기준을 그대로 유지

▲06. 5.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협의조정 신청(국방부→국무조정실)

▲07. 7.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결정 (203m 건축제한, 국무조정실)

-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 완료(국토해양부, ‘07.1)

- 건축허가 신청서(112층, 555m) 반려(서울시, ‘07.11)

▲08. 8. : 초고층 제외한 저층동 건축허가 설계변경(서울시)

- 지상 11층/지하 5층(높이 70m), 연면적 424,060㎡

▲08.12.31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상정 요청(서울시→행정안전부)

- 제2롯데월드 신축관련 협조 요청(’08.12.30, 롯데→서울시)

비행관련 안전 장비의 성능 향상, 건축 행위제한을 완화하는’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정 등 여건의 변화, 비행안전확보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공군)측과 협의를 통해 롯데물산(주) 부담으로 시행할 의사를 제시

▲09. 1. 7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제1차 실무위원회 개최(국무총리실)

- 비행안전 확보를 위해 동편활주로 3° 변경, 비행안전 관련 장비 및 시설 보강

-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사항을 당사자간(공군과 롯데) 협의

▲09. 3. 5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제2차 실무위원회 개최(국무총리실)

- 비행안전성을 객관적 입장에서 검증하는 단기용역 실시

▲09. 3.25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제3차 실무위원회 개최(국무총리실)

-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한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성은 문제없음

▲09. 3.27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국무총리실)

▲09. 3.31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개최(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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