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행위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서울시, 불법행위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송복규 기자
2009.10.08 12:06

사법처리 직원 85% 징계안 해

지난 5년간 상해폭행·음주운전·명예훼손 등으로 사법처리된 서울시 직원 대부분이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안경률 의원(한나라당·해운대 기장을)은 8일 서울시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05~2008년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사법처리 통보를 받은 서울시 본청 직원은 327명에 이르지만 징계를 받은 직원은 1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사법처리된 직원 중 중징계는 4.9%(16명)에 불과했다. 6개월간 승진대상에서 누락되는 견책 등 경징계도 10.1%(33명)에 그쳤다.

사법처리된 직원의 85%(278명)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을 하고도 경고·훈계만 받고 훈방됐다.

사법처리 사유는 상해폭행이 132명으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 106명 △음주운전 50명 △무면허운전 39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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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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