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투자하는 8조원에 대한 이자비용을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수자원공사가 건설하는 운하와 보 등 '수자원개발시설'의 사업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자원공사법 시행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수자원공사가 맡은 4대강 살리기 사업비의 이자비용과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보상비 등을 국가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토부는 수자원공사가 부담하게 될 경인 아라뱃길 보상비는 약 3천 2백억원, 4대강 사업 이자비용은 1조 5천억원 가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