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리츠 처분제한기간 없어진다

미분양 리츠 처분제한기간 없어진다

김수홍 MTN기자
2010.03.17 15:05

부동산투자를 위해 설립한 펀드인 리츠(REITs)의 부동산 처분제한기간이 대폭 짧아집니다.

국토해양부는 리츠의 국내 부동산 처분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은 다만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의 경우엔 기존 3년의 처분제한기간을 유지하되,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경우엔 처분제한기간을 없애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주주의 자산운용 자율성이 향상되고, 장.단기 투자를 혼합한 투자자들의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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