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하자기획소송 160건 진행중, 하자진단업체 및 변호사 주도
전국적으로 160건 이상의 하자기획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계는 이같은 무분별한 하자기획소송이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15일 '공동주택 관련 하자분쟁 제도개선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한주택건설협회 조사결과 전국적으로 220여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660여건 이상의 하자보수 이행청구 또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도 160건 이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고 이행청구금액만 47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연도별 소송 현황을 보면 2003년에 60건에 불과하던 공동주택 하자소송은 2007년부터 급증해 2008년 290건에 달했다.
현재 진행 중인 하자기획소송의 경우 외관상 하자소송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하자보수 자체보다 하자진단업체나 변호사(법무법인)에 의해 하자보수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두성규 연구위원은 "하자기획소송이 금전적 이익추구가 주된 목적이 되다보니 하자보수를 통한 안전성 확보나 품질증대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고 건설사와 입주자 또는 입주자간 갈등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말했다.
하자보수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완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하자기획소송이 확산되는 것은 '주택법'과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간 충돌, 하자판정 규정 및 기준 부재, 형식적 판단에 치우친 판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공동주택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절에 제정된 주택관련 법령의 허점, 입주자를 사회적 약자로만 여기는 법원의 편향된 자세 등도 하자기획소송을 부추기는 원인인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연구원은 하자기획소송이 확산되면서 건설업체들이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비용을 늘리는 결과를 낳아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연구원은 하자기획소송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하자보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자판정의 공신력 확보, 하자분쟁 조정전치주의 도입, 하자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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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연구위원은 "건설업체들도 하자보수문제를 기존 방식대로 음성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고객만족 차원에서 입주자들로부터 신뢰를 축적하고 건설업계의 공동 대처와 상호 정보 교류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