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분양의 유혹…"위약금 물어도 재계약할래요"

할인분양의 유혹…"위약금 물어도 재계약할래요"

전병윤 기자
2011.08.06 10:34

계약금 날려도 수천만원 이익… 미분양 고양 식사지구 아파트 풍속도

#"은행에서 분양가의 60%인 4억2000만원을 중도금 대출로 받으면 금리 4%대로 적용해 3년치 대출이자가 5300만원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약을 하면 저희가 이자를 현금으로 줍니다. 분양가의 20%인 잔금도 대출받으면 이자 지원을 하는데 이게 또 2000만원이고요. 그러면 총 730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거죠."(고양시 식사지구 A아파트 분양 관계자)

ⓒ임종철
ⓒ임종철

아파트 분양가의 10%에 가까운 이자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였다. 김희수씨(가명)는 기존 계약자라도 재계약하면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분양 관계자의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해약으로 분양가의 5%를 걸은 계약금을 날리더라도 재계약하면 5% 이상 싸게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기 고양시 식사지구에 위치한 A아파트는 최근 미분양 해소를 위해 할인분양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원래는 냉장고, 와인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빌트인 가전비로 1000만원을 내야 하는데 미분양이라서 공짜"라며 "1000만원어치 발코니 확장비용도 무료로 해 준다"고 설명했다.

분양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 아파트 162㎡를 기준으로 특별분양을 통해 총 7300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원하고 2000만원에 해당하는 발코니 무료 확장과 가전제품 무료 제공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면적에 따라 할인폭과 혜택은 조금씩 다르다.

결국 대출이자 무료 지원에다 각종 서비스를 합치면 총 9300만원에 달하는 혜택이다. 분양가 대비 할인폭이 13%가량 된다. 혜택 없이 계약했을 경우와 단순 비교하면 계약금(5%)을 날려도 5800만원을 버는 셈이다.

이 때문에 할인분양 전에 계약한 경우 계약을 취소한 후 재계약하려는 문의가 늘고 있다. 계약금에다 중도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위약금도 물어야 하지만 그래도 남기 때문이다.

2007년 말 이 아파트와 함께 식사지구에서 대규모 분양에 나선 B건설도 신경이 곤두서 있다. 이 업체의 C아파트는 지난해 11월 입주를 시작했지만 절반 정도만 집들이를 한 상태다.

B건설 관계자는 "중도금 60%에 대해 18개월 이자 지원과 일정기간 커뮤니티시설 무료 이용권을 주고 있다"며 "그런데 A아파트가 파격적인 할인분양에 나서면서 입주예정자 가운데 일부가 계약을 취소하고 이 아파트로 옮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건설사는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 시행사를 통해 취득·등록세 대납비용을 지원하기도 한다"며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 때문에 드러내놓고 하지 못할 뿐 '계약자 뺏어오기' 식으로 판촉경쟁에 나서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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