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분 서울시 444억등 전국 2360억 미지급
- 지난해·올해분은 2.25조… 행안부 "6월 마무리"
- 6월까지 연장된 보전액은 지급 여부도 미결정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방세인 취득세 감면을 잇따라 실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에 관련 세수 감소분 전액 보전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2011년 취득세 보전액조차 밀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 당시 취득세 감면에 따른 보전액 지급을 약속, 5862억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444억원이 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6월까지 전액 정산해주겠다고 했으나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2011년 보전액이 미지급된 상황에서 정부는 또다시 취득세 감면을 시행하기 위해 우선 지난해 보전액에 대해 1471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지난해 감면액이 확정되지 않아 서울시의 경우 110억원가량을 더 받아야 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서울시에 지급해야 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보전액만 550여억원 밀려 있는 셈이다.
이처럼 부동산 취득세 감면 보전액이 밀려 있는 것은 서울시뿐이 아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 2조3300억원의 보전액 중 2360억원을 미지급한 상태다. 지난해 보전액은 8000여억원, 올해 보전액은 1조45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행안부는 추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우선 2011년 보전액은 3월에 일괄지급하고 지난해 보전액은 올 2월 말 기준으로 정산해 3월 중 1차 지급한 후 6월에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 6월까지 연장된 취득세 감면 조치에 따른 보전액도 문제다. 아직 어떻게 지급할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분은 재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보전방법은 현금 지급, 국채·지방채 발행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급시기에 대해선 "내년에 지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밀린 외상값은 연내 갚겠지만 올해 발생하는 보전액까지 연내 지급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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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지자체의 주요 수입원이다. 그만큼 취득세를 감면할 경우 지자체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가 취득세 감면을 결정하면서 발생하는 감소분을 전액 보전해주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보전액이 2011년분부터 밀리면서 지자체들은 이번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1년부터 해주겠다던 약속을 정부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전액 보전을 안해주려는 것 같아 불안하다"며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도 적지 않은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시가 정부로부터 취득세 감면 보전분을 받지 못할 경우 시내 25개 자치구도 덩달아 보전액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취득세 감면 실효성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
한 구청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이 실제 거래량을 늘리는 것인지, 거래시기만 조절하도록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실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내리는 게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최근 부동산 거래 월별 현황을 보면 취득세 감면이 실제 거래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 조정교부금 재원은 지난해까지 취득·등록세의 50%와 전년도 정산액으로 규정됐으나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보통세(취득세, 레저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의 일정비율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