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용적률 법적상한 적용 추진

'리모델링 수직증축' 용적률 법적상한 적용 추진

김유경 기자
2013.08.29 13:26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이노근 의원 '도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서울 노원갑)은 지자체별로 달리하고 있는 용적률을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시 법적 상한선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리모델링 후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궁전아파트' 전경. / 사진제공=쌍용건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서울 노원갑)은 지자체별로 달리하고 있는 용적률을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시 법적 상한선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리모델링 후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궁전아파트' 전경. / 사진제공=쌍용건설

 정부가 '4·1 부동산대책'을 통해 내놓은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과 관련, 서울 강북을 포함한 타 지역에 대해서도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은 지자체별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시 용적률의 최고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도정법)'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역의 종류 중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빌라 또는 아파트 등 중·고층주택이 중점적으로 위치한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300% 범위까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도별 상한 용적률은 △부산·인천·울산 300% △대구·대전 280% △서울 250% 등으로 각기 다르다. 이를 서울과 대구·대전에서도 법정 용적률 상한인 300%까지로 확대하고 지자체별로 용적률을 정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기반시설이 열악해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추진이 꼭 필요함에도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사업성 부족으로 지연·중단되는 사업장이 빈번히 발생하지 않으려면 법정 용적률 상한까지는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노근 의원은 "리모델링 수직증축 추진시 안전성 확보 방안과 함께 리모델링 결과로 강남·분당 등 일부지역에만 용적률이 제한적으로 확대될 것이란 형평성 문제제기가 있어 이같은 대안을 마련했다"며 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어 "법정 상한인 300%까지 용적률을 확보할 경우 국민들이 보다 여유롭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 타당한 사유없이 지자체간 용적률이 제각각인 현 상황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유력시되던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은 이노근 의원 등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계류됐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은 강남·분당 등 일부 지역에만 제한된 용적률 특혜로 비춰질 수 있어, 안정성 강화와 함께 사업성에 따라 지역별 편중을 해소하는 방안 등을 좀 더 보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유경 정보미디어과학부장

김유경 정보미디어과학부장(데스크)입니다. 2007년 머니투데이에 입사해 증권부, 국제경제부, 금융부, 부동산부, 산업2부, 중견중소기업부, 미래산업부를 거쳤습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