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투자활성화 대책]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A사는 직원이 늘어나자 직원식당과 화장실 등 지원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산업입지개발법에 따르면 건폐율이 80%까지 보장돼 있어 시설확충이 가능했다. 하지만 A사는 여전히 부족한 편의시설로 불편을 겪고 있다. 지자체의 자치법규인 도시계획조례는 건폐율을 60%만 허용하고 있어서다.
13일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이 같이 상위법령과 자치법규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등 관련법률이 개정됐는데도 지자체에서 조례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혼선을 빚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시키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산업단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추가 완화하도록 지자체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소규모 건축물은 사용승인 검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도 촉구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시설 내에 있는 가설건축물의 기준도 완화시킨다. 현재 가설건축물의 허용층수는 3층 이하지만 33개 지자체에서는 2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에 대해 업종제한을 두는 지자체 조례도 개정을 유도한다.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의 50여개 업종의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은 2009년 폐지됐다. 하지만 9개 지자체가 여전히 인쇄, 종이, 의료용품 제조업 등 업종에 따라 입지제한을 하고 있다. 정부는 대기·수질 유해물질 배출여부만 따져서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면 업종에 상관없이 공장 설립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공장의 업종변경도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관리계획이 바뀌면 기존에 입주한 공장은 업종을 바꿀 수 있지만 48개 지자체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공개공지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건축법시행령도 지자체에 뿌리내리게 할 방침이다.
특정 지자체에만 적용했던 투자제한조례도 활발한 기업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손본다. 이를테면 구미시의 한 공장은 생산·보전 관리지역으로 묶여 공장 증설을 할 수 없었다. 정부는 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해주고 인근 구미시 소유의 폐하천 부지를 매각해 기업의 공장 부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진주시의 경우 숙박시설 신축 시 주거지역과의 거리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건전숙박시설의 경우 이격거리를 기존 50m에서 20m로 완화토록 조례 개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실태조사로 드러난 22건의 사례들이 내년 말까지 개선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지자체별 규제수준도 공개·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간 경쟁을 촉진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