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일 원금 일시상환, 공사비 부족현상 해갈

빠르면 다음 달 말부터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금리가 매우 높거나 이마저도 어려운 주택 건설현장에 4%대 대출금리 보증을 실시한다. 대주보는 PF 계약을 맺은 사업장에 대출 원금을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도록 해 준공 전에 공사비 부족에 허덕이지 않는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PF 사업장에 낮은 금리의 대출을 지웒는 '표준 PF대출' 제도를 5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PF 대출시 시공사 신용도에 따라 과다한 가산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양률 등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주보가 자사 신용등급(AAA)에 상응하는 수준(4%대)으로 PF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이때 은행이 수취하는 각종 수수료도 면제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공순위 1~20위권 시공사들에 대한 PF 대출금리는 4%대 중반에서 8%대까지 광범위하다. 여기에 취급수수료, 자문·주간수수료가 붙게 되면 대출금의 1~3% 비용이 더 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은행들이 시공사 지급보증을 기피하고 PF 대출을 대폭 축소하는 등 주택건설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표준 PF대출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주보 보증을 받게 되면 대출금 상환을 만기일에 일시에 할 수 있게 된다. 분양률이 아무리 좋아도 준공도 하기 전에 분양대금을 분할상환, 공사비가 부족한 현상을 막기 위한 장치다.
대주보 보증요율은 연 1.219~1.339%에서 0.6~1.2%로 최대 0.6%포인트 인하한다. 사업성 있는 중소건설사 사업에 대한 업체별 보증한도를 현실화해 업체별로 500억~5000억원에서 신용등급 A- 이하에 약 500억원 증액한다. 시공사 최소요건도 BBB- 이상이며 시공순위 400위 이내 조건에서 BB+ 이상, 500위권 이내와 완화한다.
대주보는 만기일 원금 상환을 적용하는 만큼 하도급 대금 지급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자금 미스매치로 현금이 부족하면 원청이 하도급사에 외상매출채권을 발급하도록 했다. 하도급업체는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공사비를 조달하고 만기에는 대주보가 관리하는 분양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국토부는 대주보와 표준 PF대출에 나설 주관사 은행 1~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주보는 오는 14일부터 3주간 주관사 선정 공고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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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표준 PF대출 제도 시행을 통해 우량한 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하고 주택업계-금융권 등 모두가 상생하는 PF관행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