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조성원가 반영 안돼 직접 영향은 제한적‥“부담 줄어든 만큼 수익성 좋아져 탄력운영 가능”
정부가 토지개발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제도'를 개선키로 하면서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분양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문가들은 사업시행자 입장에선 개발부담금이 줄어들면 수익성이 좋아지는 만큼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분양가도 보다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인정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을 도로, 주차장, 공원 등으로 명확히 구분했다. 공공시설 기부채납도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나 지자체별로 인정범위가 달라 혼선을 빚고 있어서다.
토지개발 관련 부담금의 인정범위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등 7개 항목이 추가됐다. 사업 인·허가 이전이나 완공 이후라도 해도 인가 등 조건에 의해 지출한 금액도 개발비용으로 인정토록 했다.
개정안대로 개발비용의 인정범위가 확대되면 사업시행자가 납부해야 할 개발부담금은 줄어든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서 개발비용을 뺀 금액의 20%(계획입지사업)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업성이 좋아진 만큼 택지개발, 산단개발 등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2007년 준공된 438가구 규모의 보라택지개발사업은 개발비용이 2400억원으로 개발부담금은 140억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생태계보전협력금, 학교용지부담금 등이 비용으로 인정돼 총 개발비용은 2900억원으로 증가하고 개발부담금은 78억원으로 절반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비용을 명확히 보장해주고 비용 범위를 확대하면 개발부담금이 일부 인하돼 개발사업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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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택지개발 등 계획입사업의 개발부담금은 내년 7월까지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감면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 개발사업 투자가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시장의 지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의미도 있다.
개발부담금 인하로 각종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택지개발구역의 아파트 분양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통상 아파트 분양가격의 토대가 되는 조성원가에는 개발부담금이 반영되지 않아서다. 따라서 개발부담금이 낮아진 만큼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분양가격도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다만 개발사업 수익성이 좋아진 만큼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지구의 입지나 수요 등에 맞춰 분양가격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은 사후 정산하는 일종의 세금으로 조성원가에 반영되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사업시행자의 사업수지 부담이 줄면 그만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