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남기업 M&A 추진 및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PF채무 해소 등으로 M&A 성사 가능성 커져"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경남기업이 이르면 오는 4월 M&A(인수합병) 시장에 나온다. 법원이 최근 경남기업의 'M&A 추진 및 용역(매각)주간사 선정'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채무 해소 등으로 M&A 성사 가능성은 커졌다는 게 업계 평가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법원은 경남기업의 'M&A 추진 및 매각주간사 선정' 신청을 허가·통보했다.
경남기업은 이달중 매각주간사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매각주간사가 선정되면 자산가치 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매각공고를 낼 계획이다.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에 따른 감자(주식감소)가 M&A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3일 법원은 경남기업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경남기업 특수관계인 주식 100%는 무상소각된다. 일반주주 주식은 1.9대 1 비율로 감자가 이뤄진다. 이 주식들은 다시 20대 1 비율로 재병합되는 구조여서 사실상 38대 1 비율로 감자가 진행된다.
감자는 회사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발행 주식 수를 줄이는 것으로 기업은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대신 감자 차익을 통해 결손금을 털어낼 수 있어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경남기업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소유권이 채권단으로 이전되면서 M&A 성사 가능성이 커졌다. 소유권 이전으로 PF 대출금 채무도 같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일 채권단과 경남기업을 상대로 내린 법원의 '랜드마크72 빌딩 관련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됐다. 이 결정에 따라 경남기업은 경남인베스트먼트 주식 100%를 채권단에 이전하게 된다.
경남인베스트먼트는 랜드마크72 빌딩 소유권을 가진 경남비나 지분 100%를 소유한 기업이다. 랜드마크72가 실질적으로 경남기업 자산목록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번 소유권 이전은 지난 2014년 경남기업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시 채권단과 맺은 각서 등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이 각서에는 우선 경남기업이 높은 가격에 랜드마크72 빌딩 매각을 시도하고 성공하지 못할 시 채권단에게 빌딩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랜드마크72 PF 대주단이 보유한 5900억원대의 PF채권은 지난해 말 AON홀딩스가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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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투자은행)업계 관계자는 "랜드마크72빌딩 PF 채무가 사라지는 등 M&A 시장에서 매력적인 매물로 부각될 수 있다"면서도 "업황이 좋지 않아 경남기업의 단기 매각을 점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남기업은 지난 1951년 8월 대구에 설립됐다. 1954년 경남토건에서 경남기업으로 사명을 바꾸고 시공능력평가 순위 20위권에 달하는 중견 건설업체로 성장했다. '경남 아너스빌'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주택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반복된 워크아웃과 해외 자원개발사업 실패, 성완종 전 회장의 자살 등으로 몰락하면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결국 지난해 3월 경남기업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