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면서 '원수에 추천한다'는 말까지 나오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이 입법에 나섰다. 부실 조합 설립을 방지하고 모집신고 과정에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도 조사를 벌이고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상태다.
17일 국회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포함한 14명의 의원과 공동 발의다. 주택법 개정안은 최근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지주택 사업에서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부실 조합 설립을 막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지주택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토지확보 지연, 불투명한 사업비 운영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과도한 추가분담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사업 초기 충분한 토지 확보나 명확한 사업계획 없이 조합원이 모집되면서 부실한 조합이 설립되고,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조합 가입 후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분담금 등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개정안은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에서 토지확보와 사업계획에 대한 요건을 대폭 강화해 사업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된 이후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게 한다. 부실한 조합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조합설립인가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 외에 7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사용권원(국공유지 한정)을 확보하도록 했다. 기존에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이라는 규정에 비해 더 구체화 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조합원 모집신고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매매계약서를 확보하도록 했다. 기존의 50%에서 기준을 대폭 높여 조합원 모집신고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이 외에도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 관련 제한, 조합원 모집 광고시 정보 투명화 등의 내용이 있다.
이러한 개정안 내용은 국토부가 최근 지주택 사업과 관련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한 내용과 통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주요 지주택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 피해 사례와 제도 개선 요구를 청취했다. 또 이런 내용을 담아 제도를 보완하고 연내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월 지주택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검토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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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지난 5월26일~10월30일 총 5개월간 시내 모든 지주택 118곳을 대상으로 시·자치구·국토부 전수 점검을 진행했고, 550건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즉각 시정명령·수사 의뢰 등 행정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