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 주택이 많은 지역도 보다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 주민 부담은 낮추고 사업 속도는 높이는 내용이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지역을 소규모(1만㎡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 각종 건축 특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먼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주민 동의율은 완화한다. 가로주택정비,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동의율을 각각 5%포인트(p)씩 완화한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개발 사업 동의율은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이다. 법 개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토지 등 소유자 규모와 상관없이 전원 합의를 해야 했던 자율주택 정비사업 주민합의체 동의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80% 이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또 사업 구역의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도로나 공원 같은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이밖에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심의 속도는 줄여준다. 통합 심의 대상을 건축심의,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까지 확대한다. 이 경우 개별 심의 시 4~6개월 이상 걸린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높아진다. 사업시행자는 용적률 상향분의 50%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용적률 특례에 따라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을 상향한 것이다.
정부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을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높이기도 했다. 이는 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이다. 표준건축비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요율 산정을 위한 가격으로 고시 이후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어 공사비 상승 반영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와 달리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이라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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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개정 법령 시행을 통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