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가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기간을 10일로 대폭 단축했다.
강남구는 지난 22일 일원한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를 교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청을 받은 지 10일 만으로 법정 처리기한 30일보다 20일 빠른 시점이다. 대치선경아파트 추진위원회 승인도 오는 30일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신청 10일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신화) 프로젝트'로 행정절차를 개선한 성과다. 담당자 한명이 순차적으로 서류를 검토하던 기존 방식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검토하는 '팀 단위 일체형 검토 방식'을 적용해 처리 속도를 높였다. 앞서 은마아파트도 이같은 방식으로 신청 40여 일 만에 사업계획시행인가를 처리했다.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절차도 신속히 진행한다. 일원한솔아파트 추진위원회가 관계부서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면 다음달 중 서울시에 정비계획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대치선경아파트는 오는 9월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밟는다. 구는 두 단지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까지 공공지원 제도를 활용해 사업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일원동의 다른 재건축 단지의 사업도 초기 단계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 상록수아파트는 지난 22일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 검인과 연번 부여를 마치고 주민 동의서 징구 절차에 착수한다. 청솔빌리지는 주민공람 의견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서울시에 정비계획 결정 입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구는 추진위원회 승인과 조합설립인가 등 재건축 주요 절차를 단계별로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가 지원단을 통한 법률·회계 상담과 주민 갈등 조정도 병행한다. 행정 지연과 분쟁 등 사업을 늦추는 요인을 초기부터 줄일 방침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오랫동안 재건축을 기다린 구민들이 행정의 변화를 실제 사업 속도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불필요한 절차와 대기시간을 과감히 줄이고, 재건축의 각 단계에서 구가 먼저 움직여 확실한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