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서울 청년에게 임대료와 공과금 연체료를 긴급 지원한다.
SH는 지난 3일 삼삼엠투, 사단법인 마을과사람과 '서울시 청년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주거 위기에 놓인 청년을 발굴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거주지를 잃을 위험에 처한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주거 위기 청년을 발굴해 임대료와 공과금 연체료를 긴급 지원한다. 주거복지 종합상담도 함께 제공한다. 긴급 지원이 끝난 뒤에도 상담과 관련 정보 제공 등 후속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서울시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협력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청년 주거 복지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과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서울시 주거상담소 누리집이나 거주지 관할 주거상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