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봉구청은 창동·상계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구역 내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창동주공18단지아파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2023년 8월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지 약 3년 만이다.
단지는 지난달 16일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했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은 61%를 기록해 법적 요건인 과반수를 뛰어넘었다. 이후 신청 14일 만인 지난달 29일 구의 승인을 받아 정식으로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기존에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에야 추진위원회 승인 등 조합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두 절차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돼 진행이 빨라졌다는 설명이다.
창동주공18단지는 정비구역 지정 첫 단계인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도 조만간 신청할 예정이다. 인근 창동주공4단지와 19단지 역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이며, 올 하반기 내 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창동주공18단지아파트가 창동·상계택지개발지구 일대의 모범 사례가 되어 창동 일대 재건축사업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