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신청 연령을 최대 만 42세까지 확대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한다.
서울시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 4000명 이상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선정되면 실제 지출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생애 한 차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두 항목 가운데 하나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1일 이후 서울로 전입했거나 서울 안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인 가구 기준 세전 월 소득 384만7000원 수준이다.
하반기부터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제대군인의 신청 연령을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년 연장한다. 복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2년, 2년 이상이면 3년을 더해 2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은 최대 만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과 청년부상제대군인도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자가 직접 준비할 서류는 기존 5종에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 3종으로 줄어든다.
모집 인원을 초과하면 장애인·자립준비청년·한부모가족·전세사기 피해 청년 등 사회적 약자와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정한 뒤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원한다.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하거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중개보수·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1만7602명이 신청해 4036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1인당 평균 지원액은 31만7000원이었다. 선정자의 32%인 1307명은 우선지원 대상자였다. 신청자의 89.4%가 1인 가구였으며 20대가 58.4%를 차지했다. 거주 형태는 원룸이 72%였고 44%는 전용면적 20㎡ 미만 주택에 거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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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서울시는 10월 중 적격자를 선정한 뒤 이의신청과 서류 보완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쯤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제대군인 연령 상한을 연장하고 우선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지원 문턱을 낮춰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