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고 임대인에는 매달 수익 지급"…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전세사기 막고 임대인에는 매달 수익 지급"…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홍재영 기자
입력 2026.11.04 11:00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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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이탁(오른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HUG 전월세안심신탁센터에서 열린 전월세안심신탁센터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9.22.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이탁(오른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HUG 전월세안심신탁센터에서 열린 전월세안심신탁센터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9.22. [email protected] /사진=고범준

시중 월세 물건을 전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공급하고 임대인에게는 월 수익을 지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이 본격 시행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첫 임대인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은 임대인-전월세안정화기구(HUG)-임차인 3자 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임차인은 보증금 상당액(예치금)을 HUG에 예치하고 HUG는 예치금을 운용해 임대인에게 월 수익을 지급한다.

임차인의 예치금을 HUG가 보관·운용 후 직접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형태로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임대인은 모집 공고문에 따른 약정 수익률(이번 공고는 연 세전 4.35%)을 계약 기간 동안 HUG로부터 월세 형태로 매월 지급받게 된다. 단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해 대상주택 및 임대조건이 일부 제한된다. 세부 참여 요건은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종 혜택도 있다. HUG가 개인·법인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 수익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가 50% 감면되며 감면 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세율 20%) 비과세 혜택 지원도 추진될 예정이다.

또 기존 안심신탁 임대차계약 종료 후 공실 발생 시 안심신탁 사업 계속 참여조건부로 HUG가 최대 2개월 치 월 수익을 지급해 임대인이 연체·공실 리스크를 덜 수 있도록 했다. 임차인에 대해서는 예치금에 대한 전용 전세대출(HUG·HF 보증부)을 제공한다. 소득·자산 등 요건 충족 시 주택기금의 버팀목 대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연내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임대인은 이날부터 상시적으로 안심전세포털과 전국 HUG 지사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 후 대상주택 요건 검증, 3자 계약 체결 및 예치금 납부 등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 가능하다. 임대인 모집공고문은 HUG 안심전세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전세금을 공공이 책임지고 보관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은 임차인에게는 전세사기 걱정 없는 전세를, 임대인에게는 연체·공실 걱정없는 월세를 제공하는 새로운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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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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