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하세요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하세요

도병욱 기자
2009.0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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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에 사는 H씨는 지난해 8월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6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15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물었다. 중개업체가 H씨의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 '작업'(자격요건 구비)이 필요하다며 대출금 25%에 달하는 수수료를 요구한 때문이다.

수수료를 포함해 H씨가 부담한 대출 금리는 연 74%에 달한다. 대부업법이 정한 최고이자율 49%보다 25%포인트 높은 금리다. 대출희망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H씨는 지난 13일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했고, 요청 당일 수수료 1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금감원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가 설치된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H씨의 경우와 같은 불법 대출중계 수수료 피해신고가 41건, 상담건수 48건 등 총 89건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고·상담자들은 대출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평균 40만원 내외, 500만원을 초과할 때는 평균 100만원 내외의 대출중계수수료를 지불했다. 실제 부담한 대출금리는 대부업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60% 내외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그러나 금감원에 신고한 결과 3100만원(39건)을 돌려받았고, 나머지 2건은 현재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대출을 미끼로 한 중개수수료나 작업비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에게 수수료 등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수수료를 이미 지급했다면 금감원'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나 각 금융협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급전이 필요하면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알아보고 유리한 대출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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