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트레이너, 퇴직금 못받는다"

"보험사 트레이너, 퇴직금 못받는다"

배혜림 기자, 김성현
2010.06.15 06:01

대법 "보험설계사와 같은 자영업자"

보험설계사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보험사 트레이너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트레이너는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고용돼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실상 자영업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결로 향후 유사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박모(43·여)씨 등 보험사 트레이너 5명이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총 퇴직금 5억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교보생명에서 트레이너로 일하다 퇴직한 박씨 등은 지난해 4월 "트레이너는 보험설계사들 중에서 자격요격을 갖춘 우수인력을 선발한 것이므로 보험설계와는 실질적으로 법적 지위가 다르고 지급받은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임금에 해당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씨 등이 보험계약 유치 등 실적을 올리면 보험설계사와 마찬가지로 업적 비례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신인(新人) 동반 수수료가 전체 급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피교육 보험설계사의 계약유치 실적이나 현장 동행교육 실시 횟수에 따라 지급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또 "트레이너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이 없이 이윤의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촉 계약에서 수탁한 업무만을 수행하며 제공한 근로의 시간과는 관계없이 실적에 따라 지급 항목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수료를 받는 보험설계사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따라서 박씨 등이 교보생명으로부터 지배 관리를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박씨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과 상고 이유서를 살펴본 결과 상고심 절차에 관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박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교보생명 측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충정 최병문 변호사는 "트레이너가 소액의 고정 보수를 받고 있다 해도 임금 구조 자체는 근본적으로 동행하는 교육 횟수와 실적에 따라서 결정되는 구조"라며 "따라서 이들을 기존 설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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