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매각 후 현대건설 주요자산 2년간 보호"

채권단 "매각 후 현대건설 주요자산 2년간 보호"

신수영 기자
2010.11.19 13:01

채권단은 19일 현대그룹과현대건설(161,000원 ▲1,400 +0.88%)인수 후 2년간 현대건설의 주요 자산 매각을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차입인수(LBO) 등으로 현대건설 인수자와 현대건설이 동반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건설 인수자와 현대건설 주식 3.5%에 대한 에스크로(ESCROW)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현대건설의 자산매각이나 분할, 주식처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계약은 다음 주 양해각서(MOU) 체결 시 함께 이뤄질 예정으로 이미 현대그룹 측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 주식 3.5%는 채권단이 매각하는 주식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채권단은 이를 담보 삼아 일각에서 제기되는 '승자의 저주' 등의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채권단은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에 예치된현대상선(20,850원 ▼100 -0.48%)예금(1조2000억원)과 관련, "잔액증명서를 확인했고 금액 사용제한이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현대건설 본 입찰에 앞서 보유현금은 자기자금으로 인정키로 평가기준을 세웠으며 다만 잔고증명서에 사용제한이 있으면 감점키로 했다. 앞서 관계자는 "평가단이 현지에 확인을 해서 잔액증명서 등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했다"며 "24명의 평가단도 이상이 없다고 확인하고 사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이 1조2000억원의 출처와 관련, 추가적으로 예정된 회의나 재평가 등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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