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무사고 할인확대, 수리부담금 인상

車보험 무사고 할인확대, 수리부담금 인상

배성민 기자
2010.12.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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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리비용이 현재(5만원)보다 최대 10배 가량 늘어난다. 또 경미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등 6개 관계부처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수지가 악화된 손해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을 줄이고 누수를 막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과잉 의료비, 차 정비료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아 전체적으로는 보험료를 더 낼 가능성은 커졌고 덜 내기는 쉽지 않아졌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일단 사고가 날 경우 수리에 드는 돈(현재 대개 5만원)이 최대 10배 가량(상한선 50만원 안팎) 늘어난다. 자차 보험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는 자동차 수리 등 사고 처리 비용의 20%를 일정 한도에서 자신이 부담하는 방안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법규 위반으로 보험료가 비싸질 가능성도 커진다. 해마다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에 반영하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실적의 집계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과태료 납부자도 할증대상에 포함돼 위반 항목 및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선별적으로 5~20% 늘어나는 것이다.

또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고 중장기적으로 교통범칙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보험사들의 수지 보전을 위한 또 다른 대책도 있다. 차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할 때 카드 수수료를 깎아주는 방안도 보험사와 카드사간 논의가 필요하지만 검토 대상이다. 이때 보험사들은 과당 경쟁에 따른 판매비(수당.수수료 등) 등 지출을 줄이도록 유도된다.

보험료를 덜 내는 쪽으로는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할인율 확대가 있다. 장기 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는 현재 12년간 무사고시 최고 60% 할인되고 있으나 12년 무사고 이후에도 6년에 걸쳐 추가로 10%포인트 할인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 80만명 가량이 이같은 혜택을 볼 것이라는게 보험개발원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얼개는 나오지 않았지만 서민(35세 이상(연소득 4000만원이하), 10년 이상 중소형 중고차량 보유)들에게 보험료 10%를 깎아주는 나눔 자동차보험을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출시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대책의 핵심으로 꼽혔던 의료비와 정비요금 관련해서는 부처간, 업계간 이견이 없는 제한적 수준에서 대책이 나왔다. 우선 경미한 교통사고 상해환자가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게 불가능지고 48시간 이상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점검하고 필요 시 입원 필요성을 해당병원이 재판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건강보험 진료수가와 일원화하는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비요금 관련해서는 중고 우량대체부품 사용을 권장하고 정비.보험업계가 상생협의체를 만들자는 대책이 나왔다. 사실상 합의에 실패했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깔려있다.

금융위원회는 단기적으로 보험료 인상 억제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일률적인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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