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검사, 예보-금감원 공동 진행…감사도 대주주 수준 점검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 제재를 내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는 저축은행 법인에만 금전 제재가 가능해 대주주의 경우 부실이나 위법 행위에 대해 실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상시적으로 진행되며 부적격 대주주는 경영권이 박탈된다. 아울러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는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종합대책'을 마련, 이르면 다음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다음주초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 과도한 외형확장 억제, 건전경영 유도, 부실책임 추궁 등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굵직한 내용은 이미 제도 개선이 이뤄줬다"며 "대주주 책임 문제와 8·8클럽 손질 등이 새롭게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저축은행 부실의 근저엔 대주주 책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부실을 초래한 대주주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고 대주주에 대해서도 금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부실책임자 재산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도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마련키로 했다. 현재는 국세청 정보만 활용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도 실시된다. 대형저축은행은 1년마다 한번씩 받는다.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적격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 기간 주주로서 의결권이 정지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10%를 초과한 주식을 처분해야 하고 미처분 때 매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저축은행의 계열화에 따른 동반 부실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의 저축은행 인수가 제한된다. 다만 합병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과거 폐지했던 저축은행간 지분매입 한도(15%) 규정을 부활하되 합병 목적이라면 예외를 인정해주는 식이다. 계열관계 저축은행의 경우 동일 사업장 여신 비중에 대한 제한도 이뤄진다.
감독 시스템도 바뀐다.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검사 때 감사 역할을 점검하는 한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저축은행 감사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묻기로 했다. 감사에 대한 감독을 대주주 수준으로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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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감원 중심으로 진행돼 왔던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가 예보와 금감원이 사실상 공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보의 공동 검사 요구가 있으면 금감원이 사안에 따라 수용해 왔다"며 "하지만 앞으론 건전성 검사와 함께 부실책임조사 등을 한번에 할 수 있도록 두 기관이 함께 검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8·8클럽도 폐지되거나 대폭 손질된다. 8·8클럽이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인 저축은행을 뜻하며 이에 속하지 않으면 저축은행은 법인 대출 시 자기자본 20% 이하, 80억원 이하의 제약을 받는다.
금융위는 BIS 비율 8%를 1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 기준을 낮추는 한편 여신 한도에 대한 특례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