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대주주와 관련한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저축은행 뿐 아니라 대주주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3월4일 16시4분 저축銀 대주주에 '금전 제재' 내린다 기사 참조
또 워크아웃 과정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풀어주기 위한 구조조정기업 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의 정상화를 최대한 지원하되 정상화가 어려울 경우 매각 등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저축은행 재부실화를 막기 위한 종합 대책도 마련된다. 우선 대주주에 대한 직접 검사와 과징금 부과 내용이 담긴다. 저축은행 감사의 견지 기능 강화 방안도 포함된다.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대책이다.
'8·8클럽'으로 불리는 우량저축은행의 여신한도 우대조치가 폐지되고 고위험 자산 운용이 제한된다. 경영 공시 확대와 금감원-예금보험공사간 공동검사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당국은 또 워크아웃 과정에서 기업측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가계 부채 문제와 관련해선 "금리 상승과 주택 가격 하락 때 가계 부실화, 금융회사 건전성 저하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한편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종합 방안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연내 금융소비자보호법(가칭)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차명거래와 관련해선 고객확인제도 이행을 철저히 감독하고 위반때 제재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회사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과 자본시장법의 전면 개정도 연내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