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빌려 운전할 때 가입하는 보험 나온다

남의 차 빌려 운전할 때 가입하는 보험 나온다

박종진 기자
2012.02.16 12:00

금감원, '운전자 중심 자동차보험' 개발…보험 계약 내용 바꿀때도 간편히 '전화로'

앞으로 잠시 남의 차를 빌려 운전하는 경우에도 운전자가 직접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온다.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중간에 보험 계약내용을 바꿀 때도 간편히 전화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운전자 중심의 자동차보험'을 개발하고 보험회사의 업무처리 방식도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상품이 개발된다. 짧은 기간만 남의 차량을 빌려 운전하는 운전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개발한다는 취지다.

가입대상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빌려 운전할 타인차량이 정해진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다. 타인차량이란 운전자의 배우자 소유가 아니면서 책임보험에 가입된 개인 승용차로 제한할 예정이다.

이 상품이 나오면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 때문에 차량 소유자의 보험요율이 할증되는 문제가 없어진다. 운전자가 타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낸 사고는 해당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요소로만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보험을 든 이후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전화로 바꿀 수 있도록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자필서명 된 '계약변경요청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가능했다.

아울러 대형 법인대리점을 통해 가입한 계약자가 계약변경을 원하면 해당 대리점에 신청하도록 하는 업무관행도 바꾼다. 계약자가 직접 보험회사를 상대로 계약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설명의무도 강화한다.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 소비자가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경우는 보험회사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잘 알리도록 한다. 예컨대 운전자의 범위를 늘리려면 필요한 보험기간만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변경한 보험기간 중에도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면 이를 보험회사에 알릴 경우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 중심 보험은 올 상반기에 판매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라며 "계약변경 관련 보험계약자의 불편사항도 크게 없어지고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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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재계를 맡고 있습니다. 개인이 잘되고 기업이 잘되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내일을 위해 밀알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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