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공공의 적' 보험사기 막으려면

[기자수첩]'공공의 적' 보험사기 막으려면

신수영 기자
2012.10.09 13:45

보험사기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가족이 보험사기를 꾸미는 것은 예삿일이 됐고 교사와 가정주부, 대학생 등 일반인들이 연루된 보험사기 마저 등장하는 실정이다. 전문브로커를 끼고 해외에서 사고를 조작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4만명을 넘으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 가량 증가했는데, 허위로 신고한 경우가 70%를 넘어섰고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도 20.4%에 달했다. 사기 금액도 2237억원으로 두 자릿수(11.3%) 증가율을 보였다.

보험사기는 보험사는 물론이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까지 피해를 준다. 보험사는 가입자들에게서 받은 돈 중 얼마가 보험금으로 지급될지를 추정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보험사 예상보다 보험금이 더 많이 나갈 경우 손해를 보게 되고,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201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해 동안 지급된 보험금의 12.4%가 보험사기로 인해 새 나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부가 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올해 말까지 한시 운영)을 설치하고, 각 보험사들도 자체적으로 보험사고조사전담팀(SIU)을 만들어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입자들의 '도덕 불감증'을 개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가입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등의 연성 보험사기는 보험사의 노력만으로 잡아내기 어렵다.

연성 보험사기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나이롱환자'의 경우만 봐도, 자동차보험 사기만 줄여도 1인당 보험료 부담이 2만1805원 줄어든다는(2010회계연도 기준,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 자료) 분석이 있을 정도다.

최근 '기껏 보험에 가입하도고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고객 불만이 높아진 스마트폰 분실 보험은 도덕불감증으로 가입자 피해가 커진 대표적 사례다.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손보사들의 손해율이 100%를 훌쩍 넘게 됐고, 이는 결국 보험료(자기부담금 포함) 인상으로 이어졌다. 스마트폰을 분실하면 '동일기종'으로만 교체할 수 있도록 된 것도 허위 신고 후 자기가 원하는 기기로 바꾸는 사례가 많아지면서다.

정책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업계는 설명한다. 형법상 보험 사기죄를 신설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보험사기죄 신설은 지난 18대 국회를 포함, 관련 법률들이 수차 국회통과를 시도했으나 뒷전으로 밀리며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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