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3년 연장, 2016년까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3년 연장, 2016년까지

진달래 기자
2013.07.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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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3년 연장될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올해 말 만료되는 기촉법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이미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조선·건설·해운·철강 등 경기 민감 업종이 늘어나는데다 관련 업종 기업 부실이 늘어다는 등 채권단이 주도하는 효율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촉법은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통해 시장 충격을 최대한 줄여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돕는 제도다. 2001년에 5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이후 두 차례 연장됐다.

조기에 부실기업을 정상화하고 협력업체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줄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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