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소급 적용 추진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소급 적용 추진

전혜영 기자
2015.11.08 14:55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연말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앞두고 민병두 의원 등 소급적용 추진 법안 발의

대부업의 법정 최고 금리가 인하되면 기존 대부계약에도 인하된 최고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급 입법은 위헌 소지가 있지만 대부업 이자 상한율의 경우 이미 한 차례 소급 적용된 바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8일 금융권 및 국회에 따르면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2명은 최근 대부업 최고 이자율 상한을 25%로 인하하고, 이를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부업 최고 이자율 상한을 25%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은 이미 지난 5월 같은 당 김기식 의원이 발의했다. 이번에 새로 발의된 법안은 최고 금리를 소급 적용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 금리를 연 39%에서 34.9%로 인하하면서 법 시행 후 새로 체결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대부계약에만 인하된 최고 금리를 적용토록 했다. 기존 대부이용자가 계약 만기 시 갱신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개정 시행령에 따른 인하된 법정 최고 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부 계약상의 이자율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는 부칙을 넣었다. 대부업 대출자들이 법정 최고 이자율 인하에 따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지난 9월 대법원이 만기 도래 후 원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확한 갱신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계약 갱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놓음에 따라 기존 대부이용자가 갱신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된 법정 최고 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됐다.

민 의원은 "대부업체들이 만기가 도래해도 갱신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거나 최고 금리 인하에 대비해 계약기간을 3~5년으로 늘리는 등의 꼼수를 쓰고 있다"며 "보다 많은 대출자들이 법정 최고 이자율 인하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정하는 법정 최고 이자율제한규정이 기존 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소급 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 의원 측은 "최고 이자율의 경우, 이미 한 차례 소급 적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부업 최고이자율은 2002년 이후 4차례 인하됐으며, 지난 2007년 최고이자율을 연 66%에서 49%로 낮추면서 기존 대출의 금리를 연 49% 미만으로 소급 적용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고 금리 소급 적용은 법적 안정성과 대출자 보호라는 상반된 측면을 어떻게 감안할 지의 문제"라며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 법안 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연말을 목표로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달 중순께 열릴 국회 법안 소위에서 기존에 발의된 대부업법 개정안들과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