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금융권과 함께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으로 인한 금전피해가 발생할 경우 자발적인 피해배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41명의 피해자에게 1억6891만원을 배상했다.
책임분담제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계좌에서 자금 이체 등 금전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금융사에게 자율배상을 신청하는 제도다. 은행은 2024년 1월1일 이후, 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은 2025년 1월1일 이후 발생 피해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제도 시행 후 은행권에 들어온 배상 상담은 2244건, 배상 신청은 433건이었다. 신청건 중 책임분담제 심사 대상은 183건이었고 나머지 250건은 로맨스 스캠, 중고 사기 등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4월까지 심사가 완료된 109건 중 68건은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은행이 책임을 분담하지 않고 41건에 대해서는 은행이 배상을 진행했다. 41건에 대해 총 1억6891만원, 1건당 평균 412만원의 배상금이 지급됐다. 배상까지는 평균 116일이 소요됐다.
제2금융권은 지난 1~4월 중 배상 상담 402건, 신청 57건으로 집계됐다. 심사 완료 3건 중에 1건에 대해 피해금 100만원 중 35만원을 카드사가 배상했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적극적인 책임 분담에 중점을 둔 개선방안을 마련해 3분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사가 배상책임 판단시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와 대응조치의 미흡사항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도록 책임분담기준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표준처리기간도 설정해 배상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무단이체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112)에 신고하고 금융회사에 자율배상을 신청해야 한다"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 출처불명 메시지 링크(URL) 클릭 금지, 휴대폰에 신분증과 비밀번호 등 저장 금지, 금융회사의 단말기 지정 서비스 등 사고 예방 서비스 및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