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 임직원 소비자보호 DNA로 재무장"…25년만 헌장 개정

금감원 "전 임직원 소비자보호 DNA로 재무장"…25년만 헌장 개정

김도엽 기자
2025.12.09 12:00
지난 9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임직원 결의대회에서 결의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정병혁
지난 9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임직원 결의대회에서 결의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정병혁

금융감독원이 25년만에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을 개정하며 최우선 목표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강조했다.

금감원은 9일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20일간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전 임직원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결의대회'에서 밝힌 조치의 후속으로, 2001년 헌장 제정 이후 첫 전면 손질이다.

개정안은 금감원 전 임직원이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민원·분쟁업무와 관련해 알게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을 명시했다. 특히 이를 통해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장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서비스 업무원칙'을 신설해 규정했다. 업무원칙은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 △신속·공정한 피해구제 절차 확립 △금융소비자와의 소통·동반성장하는 금융환경 조성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문화 정착 지원 등 네 가지로 구성됐다.

이어 기존 헌장의 '서비스 이행지침'을 '금융상담·분쟁조정 서비스 이행지침'으로 확대했다. 금감원의 업무와 관련한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민원·분쟁업무 과정에서 얻게 된 개인정보 비밀 준수 지침을 신설해 소비자의 권익 침해를 차단한다.

아울러 헌장 마지막에는 금융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업무와 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을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금감원은 "개정안은 금감원 전 임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 DNA로 재무장하고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세 등을 제시했다"며 "의견이 있으시면 오는 29일까지 사전 예고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게재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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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엽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도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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