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TF간사 조인철·정무위 간사 강준현 각각 발의
실제 보상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은행 등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최대 전액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조인철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규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개인이 홀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이 끝내 피해자에게만 남는다면 보이스피싱과의 싸움은 결코 끝날 수 없다. 두 법안은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하며 금융 시스템은 피해 회복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9월 당정협의회를 통해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에 관한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법제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두 의원의 발의안은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제를 도입하되 상한선·하한선 등을 차별화한 내용을 각기 담았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사의 보상 한도를 최대 5000만원으로 정하고 피해자 계좌의 금융사와 사기 이용 계좌의 금융사가 보상액을 절반씩 분담하도록 했다. 단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거나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있는 경우는 보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이밖에 △피해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보상 대상 제외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 △제도 남용방지 방안 등이 담겼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상 한도를 1000만원 이상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거래를 상시 탐지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포함됐으며,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운영실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법안의 핵심 쟁점인 금융사의 배상 한도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갈리면서 향후 법안소위 등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금융위원회가 결정하는 시행령상 배상한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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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두 법안 다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그것은 금융위가 정할 문제"라며 "이를테면 금융위가 초기엔 1500~2000만원 수준으로 한도를 정한 후에 평균 피해 금액이 커지면 한도를 올릴 수도 있다. 당초 법적 상한선은 3000만원 수준을 고려하다가 법 개정이 쉽지 않단 점에서 여유 있게 500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오는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무과실 배상책임제에 대한 적용 시기와 방식, 범위 등을 조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