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당국, 대부업 대대적 정비…42곳 제재, 등록취소까지 나온다

단독 금융당국, 대부업 대대적 정비…42곳 제재, 등록취소까지 나온다

김도엽 기자
2025.12.29 14:17

-금융위 의결 이후, 20개 이상 대부업체 등록취소·영업정지 중징계 전망
-대부업법 추가 개정 논의 불씨 커져…'쪼개기 대부업체' 금감원 검사, 지자체 대부업체 총자산 한도 도입 예상

금융당국, 대부업 검사·제재/그래픽=최헌정
금융당국, 대부업 검사·제재/그래픽=최헌정

금융당국이 대부업권에 대해 대대적인 검사를 벌여 42개사에 대한 제재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대부업체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의결 이후 등록취소와 영업정지에 달하는 중징계가 예상된다.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무효화한 지난 7월 대부업법 개정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이 검사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추가 개정을 앞두고 시장 질서 정리 차원으로 풀이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901곳을 전수 검사해 42개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이중 22개사에 대해서 금융위 의결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를 거쳐야 하는 기관제재는 △등록취소 △영업(일부)정지 등으로, 일부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취소라는 가장 강한 징계가 예상된다.

대부업권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는 2021년 2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등록취소 9곳을 포함해 38개 대부업체에 대해 제재를 가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올해 대대적인 검사와 제재를 진행한 것은 지난 7월 대부업법 전면 개정이 계기가 됐다. 연 60% 이상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원천 무효로 하는 등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을 전후로 대부업권의 전반적인 영업과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것이다.

아울러 최근 명륜당 사태 등으로 대부업법 추가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명륜당 이종근 회장이 사실상 실소유한 12개 대부업체는 모두 지자체에 등록해 최소 요건인 자기자본 5000만원만 갖고 설립됐다. 이들 업체는 명륜당이 은행권에서 연 4%대로 차입한 자금 882억원을 빌려와 자본을 불린 뒤 가맹점주에게 적게는 5억원부터 많게는 89억원까지 총 860억원을 연 10%대 금리로 대출해주며 '이자장사' 논란이 일었다.

'제2의 명륜당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위는 실소유주 한 명이 여러 대부업을 운영하는 이른바 '쪼개기 대부업체'들에 대해 금감원이 검사를 나가도록 하고,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에도 총자산 한도 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금감원도 전반적인 대부업권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대적인 검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전체 제재대상 42곳 중 20곳에 대해서는 지난 19일 이미 제재를 완료했다. 20개사 가운데 9개사는 총자산이 자기자본 10배 이내여야 한다는 규제를 위반했으며, 11개사는 반기마다 제출해야 하는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재 수위는 기관 제재로는 기관경고 5개사 내외이며, 임원에 대한 제재로는 문책경고 10개사 안팎으로 알려졌다. 기관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는 신사업 등에 제한이 생기며,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임원의 경우에는 3년간 타 금융사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대부업권의 경우 신사업을 하는 경우가 없고 임원이 타 금융사 임원으로 가는 경우도 적어 징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오히려 타 금융업권에서 경징계로 여겨지는 과태료 제재가 실효성이 높다. 이번 제재로 10개 이상 회사가 240~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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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엽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도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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