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으로 '불법 사금융업자'가 옳은 표현
'불법 대부업', 대부업 부정적 인식 강화… 소비자 피해 우려도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명칭 변경 유도

대부업권에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는 '불법 대부'라는 표현이 좀처럼 사라지질 않는다. 법상 용어가 바뀌었고, 협회 차원에서도 '불법 사금융업자'로 명칭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대통령도 '불법 대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현실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X(구 트위터)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입니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라는 글을 적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리가 연 60%를 넘는 대부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이 대통령이 적은 '불법 대부'라는 표현이다. 대부업권에선 이 표현에 매우 아쉽다는 반응을 보인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권의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불법 대부업'이란 용어를 없애고자 노력하고 있다. '불법 대부업'이란 표현이 합법적으로 등록해 영업하는 대부업체도 마치 불법인 것처럼 낙인을 찍고,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어서다.
결과적으로 대부업 전체의 신뢰가 하락하고, 금융 소비자가 합법적인 대부업체 대신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대부업법에선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대출업을 하는 자의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정의했다. 기존 용어인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바뀐 것이다. 불법 사금융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소비자 역선택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직접 법률 용어를 정비했다. 실제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X에서 '불법사금융'이라고 정확히 표현했다.
하지만 대통령도 무의식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대중 인식에서 '불법 대부업'이라는 표현을 바꾸는 건 쉽지 않다. 법 개정 이후에도 경찰서나 지방자치단체 등 일부 공공기관에선 여전히 '불법 대부업자 적발' 등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협회는 전국 경찰서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공문을 발송해 '불법 사금융'이란 용어를 사용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법 대부업'이란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단체나 표현물에는 민·형사 소송 등의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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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권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본인의 SNS에 올리신 글이라 정확히 표현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며 "대부업이 그간 안 좋은 이미지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