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쇼핑 이사회 강남훈 대표 조건부 연임안 처리..중기청 면세점 지분 헐값매각 직접 수사의뢰 검토

중소기업 전문 홈쇼핑업체 홈앤쇼핑이 배임혐의를 받는 강남훈 대표이사 연임을 결정했다. 지난해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강 대표의 배임혐의를 적발하고 검찰 고발을 요청했지만 중기중앙회는 지금껏 별다른 조치 없이 강 대표 연임을 추진해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어 강남훈 대표이사 연임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홈앤쇼핑은 이달말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강 대표 연임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강 대표는 세 번째 대표이사를 맡게 됐다. 강 대표는 2012년 홈앤쇼핑 출범 후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2014년에 이어 올해도 연임에 성공, 2020년 5월까지 임기를 보장받게 됐다.
문제는 강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때문에 홈앤쇼핑 이사회는 ‘검찰에 기소될 경우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다’는 조건부 연임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중기청은 종합감사 결과 중기중앙회에 자회사 홈앤쇼핑 대표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배임행위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통보했다.
중기청이 지적한 강 대표의 위법 내역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138조·중앙회 사업범위를 이탈해 대부하거나 투기거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 △상법상 특별 배임 △민법상 임무 해태 △형법상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이다.
중기중앙회는 2014년 홈앤쇼핑을 비롯해 중소·중견기업 10개 기업이 공동참여한 컨소시엄법인 ‘에스엠이즈듀티프리’(SMEs DUTYFREE)를 설립했다. 당시 컨소시엄 최대주주는 홈앤쇼핑(26.67%)이었고 2대주주는 하나투어(13.33%)였다.
컨소시엄은 이듬해 3월 인천국제공항면세점과 7월 서울시내면세점 특허권을 각각 취득했다. 하지만 홈앤쇼핑은 인천국제공항면세점 특허권을 취득한 직후 실시한 유상증자에 이유 없이 불참하면서 최대주주 지위를 스스로 상실했다. 결국 홈앤쇼핑 지분율은 1.48%까지 떨어졌고 최대주주가 하나투어(76.84%)로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홈앤쇼핑은 인천공항면세점 개점 한 달을 앞둔 2015년 10월 보유해온 주식 전량(8만주)을 액면가인 5000원에 처분했다. 당시 금융투자업계에서 중소기업 전용 면세점의 가치를 최고 7000억원가량으로 추산하면서 ‘헐값 매각’ 논란이 일었다.
독자들의 PICK!
하지만 중기중앙회는 중기청의 검찰 고발 요청에 8개월 지난 지금까지 “검토 중”이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강 대표가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 결과를 본 뒤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기청은 직접 경찰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초강수’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은 중기중앙회와 홈앤쇼핑이 중소기업 전용 면세점 지분을 이유 없이 청산한 데 대해 명확한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이다.
중기청 고위관계자는 “중기중앙회에 검찰 고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연임을 결정한 과정을 확인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라며 “배임 소지가 있는 결정은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