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소상공인만 적용

[단독]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소상공인만 적용

김하늬 기자
2017.09.26 04:18

산자중기위 26일 특별법 수정안 심사...통상마찰등 이유로 중소기업 배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중소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만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와 여당이 산업경쟁력 약화와 통상마찰 우려 등을 이유로 법 적용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것인데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25일 정부 및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심사한다. 특별법은 이 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법안을 정부와 여당이 협의 수정한 것이다.

특별법상 ‘생계형 적합업종’ 적용대상은 소자본 창업 등 진입장벽이 낮은 소상공인 중심의 영세한 사업으로 국한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지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이나 상생협약 품목 가운데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일부 업종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여당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기존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투트랙’으로 운영해 중소기업 보호장치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정부가 5년 단위로 지정한다. 동반위가 △영세성 △글로벌 경쟁력 미약 △통상마찰 우려가 낮은 품목 등의 기준을 적용해 추천하면 별도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정부가 지정하는 방식이다. 심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속 조직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민간 중심의 정책·산업·통상전문가가 포함된 1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적합업종 지정과 해제, 대기업 권고사항 결정 및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결정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관련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해당 사업을 인수하거나 개시하는 것은 전면 금지되며 이미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은 영업범위가 제한된다. 특별법은 강력한 제재 방안도 포함한다. 대기업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정부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마저 지키지 않으면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업종 사업을 추진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중소기업계는 ‘생계형 적합업종’ 적용대상을 소상공인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영세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중소기업들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령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의 기준을 세울 때 단순히 매출기준이 아닌 소상공인 비중이나 영업이익률, 급여액 등이 낮은 업종도 인정해야 한다”며 “통상마찰 가능성이 낮은 영세 중소 제조업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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