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신종 코로나 취급 실험실 안전기준 발표

질본, 신종 코로나 취급 실험실 안전기준 발표

고석용 기자
2020.01.31 09:51
29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보호복을 입은 군의관과 간호장교가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29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보호복을 입은 군의관과 간호장교가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31일 생물안전작업대(클래스II 이상) 사용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취급하는 실험실 생물안전 기준을 발표했다.

질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병원성 잠재력·전파 역학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모든 검체를 잠재적 감염원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바이러스 노출 위험을 최소화한 실험실 생물안전 기준을 공개했다.

기본적인 기준은 △호흡보호구 등 개인보호구 착용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 작업은 생물안전작업대(클래스II 이상) 내에서 수행 △폐기물은 고압증기멸균 등 의료폐기물로 처리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감염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생물안전 2등급 수준의 실험실에서 생물안전작업대(클래스Ⅱ 이상)에서 △불활화된 검체를 취급하는 작업은 생물안전 2등급 수준의 실험실에서 △바이러스 배양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은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질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검체 또는 바이러스를 취급하는 모든 실험실에서 이같은 생물안전 기준이 적용된다"며 "감염증 환자 검체 또는 바이러스 진단·시험하는 실험실은 세부기준을 적용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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