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환자와 밥 먹었는데 일상접촉자? 기준은

신종코로나 환자와 밥 먹었는데 일상접촉자? 기준은

김근희 기자
2020.01.31 11:47

6번, 3번과 같이 식사…3번 증상발현 시간 달라지면서 문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이하 신종 코로나) 2차 감염자인 6번 확진 환자는 3번 확진 환자와 식사를 했으나, 당초 3번 환자의 증상발현 시간이 잘못 알려지면서 밀접접촉자가 아닌 일상접촉자로 분류된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전날 3번 확진 환자 A씨(한국인, 54)와 접촉했던 56세 한국인 남자 B씨가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6번 확진 환자가 된 B씨는 지난 22일 3번 환자와 서울시 강남구 소재 음식점 한일관에서 같이 식사를 했고, 지난 26일 일상접촉자로 분류됐다. 밀접접촉자 기준은 확진 환자와 거주, 숙식 등을 함께하는 사람, 의료진 등이고 그 외에는 일상접촉자다.

B씨는 A씨와 같이 식사를 했음에도 밀접접촉자가 아닌 일상접촉자로 분류됐다. 박혜경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 과장은 "같이 식사를 했어도 접촉 종류에 따라 일상접촉자로 분류될 수 있다"며 "A씨의 증상 발현 시간 때문에 B씨는 처음에 일상접촉자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추가 역학조사 결과 A씨의 증상발현 시간은 당초 22일 저녁 7시에서 오후 1시로 당겨졌다. 이 때문에 A씨의 접촉자 수는 74명에서 95명으로 늘어났고, B씨도 일상접촉자에서 밀접접촉자로 분류가 바뀌었다.

박 과장은 "B씨는 일상접촉자로 분류됐을 때부터 능동감시대상자로서 모니터링을 받았다"며 "능동감시 중 시행한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돼 서울대병원에 격리했다"고 말했다.

현재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는 모두 능동감시대상이다. 밀접접촉자 중 의료인 등 전파 파급력이 큰 사람들만 격리된다.

능동감시는 의료기관에 격리하지 않고, 대신 해당 관할 보건소 담당직원이 대상자의 발열 상황 등을 확인하는 것을 뜻한다. 능동감시 대상자는 자가격리하긴 하지만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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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기자

안녕하세요. 증권부 김근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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